430억대 불법 도박 '강남바둑이' 운영 일당 1심서 집행유예
- holdemnews
- 2018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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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대 불법 도박 '강남바둑이' 운영 일당 1심서 집행유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강남바둑이'를 개설해 430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수익금 관리책 박모씨(44)와 수익금 인출책 문모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와 문씨는 총책 이모씨(41)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강남바둑이'를 개설·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강남바둑이'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436억7700여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 등과 공모해 도박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데 필요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도 있다.
홍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켜왔다"며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박씨 등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씨 등은 단순 종업원으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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